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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등 운송거부

J버스 2024. 1. 24. 12:12

빈 음료수 캔, 안에 내용물이 들어있지 않는 빈 텀블러, 테이크아웃잔에 담긴 음료를 음료전용케리어에 담아 탑승하는 분, 등 음식물 관련 운송거부로 인해 승객과 운전자와의 잦은 갈등이 생기는데 사실 이런 사례는 일상생활 속에서 비일비재하다. 운전사 입장에서는 안에 음료수가 들어있는지 없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그냥 운송하다가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그것 또한 큰 문제이다. 


해외(세르비아)에서는 대중교통에서 커피를 마실수 있나 보네요. 

사진출처: Unsplash

참고로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과 관련하여 조례를 개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 내용
-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 세부기준으로는
* 반입 금지
ㅇ 일회용 컵에 담긴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 음식물
ㅇ 일회용 컵에 담긴 치킨, 떡볶이 등 음식물
ㅇ 여러 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
ㅇ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식물
* 반입허용
ㅇ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 피자 등 음식물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료
ㅇ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밀폐형 텀블러 등에 담긴 음식물
ㅇ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ㅇ 비닐봉지 등에 담긴 채소, 어류, 육류 등 식재료
※ 시장 등에서 구입, 운반하는 소량의 식재료 등 .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어떠한 사례이든 운전사가 승객에게 운송거부를 하면(아무리 친절하게 말해도 듣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승객입장에서는 무조건 기분이 나쁠 수 밖에 없다. 나 또한 이런 경우를 경험을 했고 승객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는 않았다.